인천법원 관할 | [제조업] 채 무 : 회생담보권(3백만원), 회생채권(6억 4천만원), 공익채권(3천 8백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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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채무자회사의 개요
1. 업 종 : 제조업
2. 연 혁 : 5년
3. 종업원 : 임원 1명, 일반직원 7명
4. 자 산 : 2억 8천만원
5. 채 무 : 회생담보권(3백만원), 회생채권(6억 4천만원), 공익채권(3천 8백만원)
◈ 경영악화 원인
1. 무리한 제품개발과 제품양산 실패 및 양산시기 지연에 따른 자금회수 실패
2. 무리한 수주에 따른 수익성악화
3.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
◈ 회생절차 진행내용
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및 경영악화 원인 파악, 신청일 현
재 사업현황 및 향후 사업진행 방향에 대한 진단 후, 회생절차 진행계획 수립
운전자금 부족으로 인하여,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
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신청과 결정으로 채권추심과 과도한 금융비용 지급
에서 벗어나, 일정한 운전자금 확보.
이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 심문과 현장 답사를 통하여 채무자 회사의 계속 기
업가치 산정 및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회생절차 개시결정과
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, 조사위원(회계사)의 외
부감사 후,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으로 인가결정을 받음.
◈ 인가결정 이후 진행내용
컨설팅을 통한 채무자 회사의 경영진단부터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법률적 자문과
동시에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안내하였고, 인가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가 벤처
기업이라는 특성에 맞춰 채무자 회사의 재무관리 및 운전자금 관리 등 지속적인
경영 컨설팅과 제품 공급계약 등 채무자 회사에 지속적인 법률자문 및 사후관리
가 이루어지고 있음.
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통해 회생절차의 조기 졸업을 유도.